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202 술 막 다리 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B(41 세, 여 )에게 " 누나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내가 누나도 아니고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