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57,8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 지법 2016. 2. 4.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 판결 : 징역 6월 ( 자백, 각 처벌 불원) 경과 : 2016. 2. 5. 창원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진해 구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D’ 의 부두목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3:15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 운전기사 피해자 G(61 세) 의 얼굴이 상기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술 쳐 먹었나,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 욕은 하지 마세요” 라며 말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증인 G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57,800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누범, 폭력 전과 누적(= 실 형 6회 집행유예 2회), 준법성 고양 필요 등 감경 사유 :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