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E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며느리이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F는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의 I외과 J교수이자 망인에 대한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포함한 췌장보존 위아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담당한 집도의이고, 피고 G은 위 병원의 전임의로서 피고 F가 망인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 피고 F를 보조한 보조의였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1) 망인은 2010. 6.말경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K 병원을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당시 시행한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 진단이 나왔는데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에, 망인은 2010. 7. 6. 피고들이 근무하는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I외과에 내원하였다.
(2)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측에서는 2010. 7. 9. 망인에 대한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 결과 망인의 상부체부의 후벽에 궤양성 병변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직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토대로 볼 때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은 2010. 7. 28. 화순 전남대병원에 입원하여 혈압조절 및 안정을 취한 후 2010. 7. 30. 08:45경부터 같은 날 14:35까지 전신마취 하에 5시간 50분 가량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피고 F는 피고 G의 보조 하에 망인의 위를 전부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십이지장 다음에 있는 소장)을 연결하는 식도-공장 문합술을 시행하고 복강 내 저류액 배출을 위해 문합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상태 및 2, 3차 수술의 시행 (1) 피고 F는 2010. 7. 31.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