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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2 2012가합5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수술 경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0. 4. 6.경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세로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만성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좌심실 비대 및 전도 이상 증세를 발견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0. 5. 27. 망인에 대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0.6~0.8cm 크기의 심방심실중격결손 등을 발견하였고, 2010. 5. 31.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망인의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의 0.76cm 크기의 심방심실중격결손과 승모판의 결손, 경도 내지 중등도의 승모판 역류 등을 확인한 후 심내막상결손증 및 동반된 승모판막폐쇄부전증으로 진단하였다.

3) 망인은 2010. 6. 3.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인 피고 D는 2010. 6. 9. 망인에게 패치를 이용하여 심방중격결손을 폐쇄하고 승모판성형술을 시술하였는데 경식도 초음파 결과 승모판 역류가 여전함을 확인하자 승모판성형술을 재실시(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하였다. 4) 1차 수술 후인 2010. 6. 25. 망인 수술 부위의 우징을 세균배양한 결과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구균(이하, 'MRSA'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나. 2차 수술 경위 1) 그 후인 2010. 6. 28.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인 승모판 증식이 발견되는 등 심내막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6. 29. 망인의 가슴을 절개한 후 1차 수술에서 성형한 승모판을 절제하고 이를 인공판막으로 대치하였으며, 대동맥판막의 증식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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