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선박제조 업체인 F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B는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위 F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위 F 상무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기성 금 지급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위 F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수주한 선실공사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 상무 J로부터 ‘H에 2척의 공사물량을 주면 사례하겠다 500만 원 부분에 대한 배임 증 재 및 배임 수재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공사물량을 주는 것 외에 계약 단가 증액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J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J 및 B는 이 법정에서 공사 계약에 체결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을 뿐, 계약 단가를 증액시켜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계약 단가 증액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5. 6. 14:00 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 수재 미수 피고인은 2015. 5. 7. 16:10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H의 기성 금 정산을 하면서 위 J로부터 ‘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낮추어 주면 사례하겠다.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낮추어 주는 대가로 2015. 5. 26. 경 위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