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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70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카페'라는 상호로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인 대화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부터 2014. 3. 3. 20: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대화방에서 총 4개의 밀폐된 방실에 침대와 침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대화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범위 사진

1. 단속현장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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