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인 마사지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0.경부터 2013. 4. 23. 17: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룸 4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의하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는 별지와 같다. 나. 먼저, 별지 고시에서는 시설형태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현장 단속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 내부는 복도와 방(룸 이 커텐으로만 구획되어 있고, 방과 방 사이도 벽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고 윗부분은 커텐으로 구획되어 있어 서로 소리가 차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정도의 구조라면 피고인의 업소가 위 고시의 시설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