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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65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및 같은 호 나목7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C”에서 호실 내 칸막이 시설을 갖추고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1시간에 12,000원을 받고 불특정 여성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등 D초등학교로부터 약 150m 거리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대화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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