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547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219호에서 “C”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인 키스방 등의 시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부터 같은 해
3. 19. 17:0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미터 이내(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87미터 정도)인 위 2219호에서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리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