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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128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에서 'C휴게텔'이라는 상호로 맛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 총 5개의 밀폐된 방실에 침대와 침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 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란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휴게텔'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 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지도, 업소내부사진,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29조 제5항(청소년의 출입 등 제한 내용표지 미부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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