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52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였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인 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4. 29.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인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인 딜도 3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진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거리측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