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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여권(E 명의, 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3』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분양팀 과장으로 행세하는 G(2001. 7. 6. 징역 3년 선고, 확정), 바지모집책인 H(2001. 7. 6.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와 함께 2000년 당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분양 고가 아파트가 속출함을 기화로 바지 명의를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 양 분양계약서를 허위기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대출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I 명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2000. 8. 일자불상경 H는 미분양 아파트 매수시 I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I을 소위 바지로서 G에게 소개해 주었고, G은 바지인 I 명의로 F 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301호를 1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00. 8. 29.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축협 계산동지점에서 I, K과 함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I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조로 합계 금 4억 3,000만 원을 기히 납부하였고 잔금 9억 2,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위 J아파트 1301호를 1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위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격은 7억 8천만 원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축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출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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