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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총무팀 대출서류 1박스(증 제1호), 이동식 디스크 3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2013. 2. 22.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2012. 9.경부터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G 등 소위 모집책들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위 3개 회사 및 주식회사 H 등 명목상 법인(소위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 한편,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를 다른 명의대여자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역할을 하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각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 및 J은 명의대여자 모집,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총괄이사인 G는 K 등 모집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내고 아파트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 내에 수익금으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는 회사에서 부담하며,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명의를 회사에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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