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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2고정18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 I은 2006. 7. 19.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J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고, 같은 달 31.경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던 중, 그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게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H 명의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아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I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차장인 남편 L을 통하여 I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8.경 아산시 M에 있는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103동 505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I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상무인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03동 602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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