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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05. 9.경부터 2007. 3.경까지 통합구매담당이사(외주공무이사)로, 2007. 4.경부터 2008. 6.경까지 개발영업이사로, 2008. 7.경부터 2009. 2.경까지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이 2006.경 시공 중이었던 경산 F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율 제고 및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이사회를 통해 E의 협력업체를 상대로 공사도급 조건으로 협력업체 임직원의 명의로 실제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개발영업1팀이 시행안을 기안하여 대표이사인 G이 결재하고, G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총괄 책임자였던 E 통합구매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분양자 명의대여 및 중도금 대출 등을 지시하여 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8.경 창원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인 I(주)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공사를 수의계약 해주는 조건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명의대여자들에게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E에서 대납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위 I(주) 대표인 J 및 그 직원들을 상대로 명의대여자 5명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2006. 9. 18.경 경산시 F에 있는 D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은 I(주)의 대표인 명의대여자 J으로 하여금 경산시 F에 있는 D 아파트 110동 1001호에 대하여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6. 12. 22.경 계약금 중 450만 원을 E에서 대납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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