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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0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 아파트' 103동 3202호를 실제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은 다음, 차명으로 등기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업자인 C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1.5.13.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133. 5138제곱미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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