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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3 2013고정45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H은 2006. 7. 19.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I외 2필지에 J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던 중,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분양자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G 명의 통장으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아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K를 통하여 회사 대표인 H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10. 아산시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103동 60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이하 ‘L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제출하여 G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총 5,994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의 편취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이사로 근무하는 M을 통하여 회사 대표인 H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9. 아산시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306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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