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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36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A(4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6. 3. 31.부터 2008. 3. 31.까지, 2008. 4. 1.부터 2013. 9. 30.까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05. 5. 25.부터 2006. 3. 30.까지 원고의 당시 대표자였던 C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위 기간부터 원고의 관리비통장 등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의 현재 대표자인 D는 피고가 별지1 기재 표와 같이 합계 31,854,4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5. 6. 29.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

D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구고등법원 2015초재48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가 대표자로 선임된 2006. 3. 31. 당시 원고의 관리비 통장(대구은행 E, 이하 ‘관리비 통장’이라 한다)) 잔고는 11,751,230원이었고, 그 외에 정기예금통장에 1000만 원 상당, 코오롱합의금통장(F)에 9,745,810원, 장기수선충당금 통장(G) 2,640,620원이 있었다. 라. 피고가 대표자에서 물러난 2013. 9. 30. 관리비 통장 잔고는 33,779,664원, 엘리베이터 충당금 통장(대구은행 H) 잔고는 3,216,524원, 새마을금고 정기적금통장 잔고는 32,700,970원(이 중 2,700,970원은 만기이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표자가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소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I가 아닌 변론종결 무렵의 대표 D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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