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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17127
계금 및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시장 내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였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와 이웃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1997.경부터 원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에 피고 또는 피고의 딸들인 D, E 명의로 가입해왔는데 2005년 이후에 가입한 계(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번계’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순번 시작일-종료일 구좌수 피고의 가입구좌 수 (순번) 명의자 계금 단,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에 따라 10만 원씩 증액된다.

/ 계불입금(원) 1 2005. 2. 30(28)-2006. 10. 30. 21 6개 (2, 4, 6, 8, 11, 12) 피고 3, D 3 1,000만 / 50만(계금 수령 전), 60만(계금 수령 후) 2 2005. 7. 10-2007. 3. 10. 〃 1 (5) D 1 〃 3 2006. 1. 15-2007. 9. 15. 〃 2 (3, 6) D 1, 피고 1 〃 . 다.

피고는 2006. 2.까지는 이 사건 각 계의 불입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각 계의 계금은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 계좌 D 계좌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04. 3. 3. 10,000,000 2004. 12. 8. 20,000,000 2004. 7. 21. 10,000,000 2005. 1. 13. 10,000,000 2004. 9. 22. 20,000,000 2004. 9. 24. 10,000,000 합 계 80,000,000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또는 D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3,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상금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의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30.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1번계의 불입금부터 그 이후 이 사건 각 계의 불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주인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3번계가 종료된 2007. 9. 15.까지 이를 대납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5,680만원에 이른다.

(2) 대여금 부분 피고가 첫째 딸인 D의 컴퓨터학원 설립과 둘째 딸인 E의 네일아트 가게 개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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