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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15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16. 2. 1. 체결된 56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8,138,89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2. 1. 자신 소유의 광주광역시 동구 C, D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에게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 그 잔금 570,000,000원 중 569,000,000원을 수표로 아들인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6. 11. 3.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7. 3. 3. 납세의무자인 B의 교통사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107,788,745원을 최종 납부기한을 2017. 5. 15.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B은 이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4. 현재 B의 국세 체납액은 123,957,000원(가산금 16,188,255원 포함)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7. 4.경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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