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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3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2: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F, 위 노래주점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 블로그에 올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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