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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74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6. 00: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마침 ‘택시 승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과 피해자 순경 E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여 구경하다가,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택시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람아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수행 중이니까 사건과 관계없으면 선생님은 빠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 기사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저새끼들 일을 그 따위로 하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반복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남, 40세)과 순경 E(남, 28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씨발놈들” 등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순경 E의 배를 찌르고,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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