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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23. 0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여,61세)가 영업을 마쳤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3천원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이거로 계산해라 나는 못 나가겠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함에도 D 노래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당신들 그리 할일이 없소, 국민세금이 아깝다“며 계속 귀가하지 않고 소란행위를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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