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4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E(여, 57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 250,000원이 나와 내 동생이 벌금을 냈으니, 니년들이 대신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위 노래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재산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21:00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위 노래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문을 열어달라며 유리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맥주 상자를 화장실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 23:15경 위 노래주점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2번 룸 테이블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경찰새끼가 왜 지랄을 하냐! 여기서 지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씹 새끼야! 너희 경찰이 여기 주인한테 돈 받아쳐먹고 가게 보호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