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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8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3:55경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 10 도계초등학교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위 택시 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택시기사가 가라고 하는데 너거가 와 거라노, 씹할놈아, 꺼져라, 씹알 좇같은 새끼야, 왜 따라 오는데,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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