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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15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362,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3. 2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방교마을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함열읍 쪽에서 황등면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당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망 G을 위 화물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G은 2015. 3. 21. 22:00경 후송 치료 중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5. 9. 7.경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고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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