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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노3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횡단보도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던 점, ②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회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시내버스의 회전각을 감안하면 오른쪽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고개를 돌려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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