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동차용 항균필터를 제조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무독성 항균원단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5.초경부터 피고가 공급한 원단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항균필터를 제조하였다.
(2) 그런데 2016. 6. 12.경 C언론 뉴스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던 독성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 이하 ‘OIT'라고 한다) 성분이 자동차용 항균필터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방송되었고, 이에 원고는 D대학교 약물남용연구소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이용해 제조한 항균필터에 OIT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2600mg /kg 의 OIT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3) 피고는 원고와의 원단공급계약에 따라 무독성이면서 항균성이 담보된 원단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균처리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OIT 성분을 함유하게 된 항균필터 원단을 공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단공급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90조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를 부담한다.
(4) 또한 피고는 2011년경 발생한 E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하여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는 심각한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고, 자동차용 항균필터도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독성물질이 포함되게 되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용 항균필터 원단에 항균처리를 하면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OIT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사용하였거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