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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에 있는 도로를 종로2가교차로 방면에서 청계2가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동차사고의 후유증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진단서(C, 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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