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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대교 쪽에서 철산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2차로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83,7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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