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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하이마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51,082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4,58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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