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25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4. 2. 중순경 원고 A에게 “2014. 3.경 내 주관 하에 광주시 I 임야 74,600㎡(약 22,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J을 조성할 것이다. 작가들은 돈이 없으니 내가 구입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 개발사업 허가는 신청하면 2~3개월 내에 떨어진다. 그러니 너도 들어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 D은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이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 A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이에 속은 원고 A는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2. 17. 6,000,000원, 2014. 3. 26. 50,000,000원, 2014. 4. 10. 40,000,000원, 2014. 4. 11. 140,000,000원, 2014. 4. 18. 50,000,000원 등 합계 286,000,000원을 피고 D의 딸인 피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은 2014. 5. 27. 피고 G과 피고 G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0원은 같은 날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중도금 2,700,000,000원 중 1,700,000,000원은 2014. 7. 25.에 1차로 지급하고, 1,000,000,000원은 2014. 9. 26.에 2차로 지급하며, 잔금 2,000,000,000원은 2014. 12. 1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A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 교수인 원고 B, C에게 피고 D의 위 개발계획을 전하며 함께 투자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원고 B은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을 6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