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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7.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H과 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I 임야 74,600㎡(약 22,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27억 중 17억 원은 2014. 7. 25.에 1차로 지급하고, 10억 원은 2014. 9. 26.에 2차로 지급하고, 잔금 20억 원은 2014. 12. 1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계약금 3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아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6억 원에 분양받는 금액 중 일부로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이를 위 H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2014. 7. 25.경 1차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4. 10.경 해제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N대학교 미술대학원 대학원생인 피해자 K에게“2014년 3월경 내 주관 하에 광주시 I 임야를 매수하여 예술인촌을 조성할 것이다. 작가들은 돈이 없으니 내가 구입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 개발사업 허가는 신청하면 2~3개월 내에 떨어진다. 그러니 너도 들어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이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 임야에 예술인촌을 조성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약 22,600평 중 2,000평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2,000평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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