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D에 대한 형사판결 1) D은 2014. 2. 중순경 원고 A에게 “2014. 3.경 내 주관 하에 광주시 E 임야 74,600㎡(약 22,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G을 조성할 것이다. 작가들은 돈이 없으니 내가 구입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 개발사업 허가는 신청하면 2~3개월 내에 떨어진다. 그러니 너도 들어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이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 A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이에 속은 원고 A는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2. 17. 600만 원, 2014. 3. 26. 5,000만 원, 2014. 4. 10. 4,000만 원, 2014. 4. 11. 1억 4,000만 원, 2014. 4. 18. 5,000만 원 합계 2억 8,600만 원을 D의 딸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였다.
3) 한편, D은 2014. 5. 27. H과 그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27억 원 중 17억 원은 2014. 7. 25. 1차로 지급하고, 10억 원은 2014. 9. 26. 2차로 지급하며, 잔금 20억 원은 2014. 12. 19.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4) 원고 A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 교수인 원고 B에게 D의 위 개발계획을 전하며 함께 투자하자고 권유하였고, 원고 B는 2014. 7. 26.경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이미 지급하였다는 설명을 듣고(당시 D은 계약금 3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다
, 이 사건 임야 중 500평을 분양받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