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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29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D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2. 14.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29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D은 2014. 5. 27.경 G과 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I 임야 74,6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0원은 같은 날, 1차 중도금 1,700,000,000원은 2014. 7. 25.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2014. 9. 26. 및 2014. 12. 19.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은 2014. 7.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평당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작가들은 돈이 없으니 내가 구입한 평당 400,000원 가격 그대로 분양해주겠다. 개발사업 허가는 신청하면 2~3개월 내에 나온다. 위 임야에 대한 매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이미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수대금 중 계약금 30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1차 중도금 1,700,0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500평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위 500평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돈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500평에 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4. 8. 5. 50,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8. 29. 75,000,000원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D과 원고는 2014. 8. 7.경 D이 G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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