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8가합751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2015년 당시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4,000㎡,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648㎡,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22,841㎡ 위 I 임야는 2016. 5. 3. I 임야 7,229㎡ 및 M 임야 15,61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갑 제1호증의 1, 2, 3, 4). (2) J 주식회사(대표이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일부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 A은 2015. 8. 8. 매도인 ‘피고들’ 및 사업시행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L동 전원주택’(토지면적 282㎡, 공용면적 56.75㎡, 건축면적 83.95㎡)을 232,2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원고 A은 2015. 8. 8.부터 2015. 8. 10.까지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고(갑 제3호증의 1), 피고 D은 위 분양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분양계약서 매도인 : (피고) E, (피고) D, (피고) F 시행사 : 소외 회사 매수인 : (원고) A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제1항 : 총 분양대금 : 232,2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2015. 8. 10.까지), 잔금 182,200,000원(특약사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항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아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기타 그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 그 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이하 생략) 입금은행 : N은행 계좌번호 : O 예금주 : (피고) D 제5조(계약의 해제) 제4항 :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