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2015년 당시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4,000㎡,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648㎡,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22,841㎡ 위 I 임야는 2016. 5. 3. I 임야 7,229㎡ 및 M 임야 15,61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갑 제1호증의 1, 2, 3, 4). (2) J 주식회사(대표이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일부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 A은 2015. 8. 8. 매도인 ‘피고들’ 및 사업시행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L동 전원주택’(토지면적 282㎡, 공용면적 56.75㎡, 건축면적 83.95㎡)을 232,2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원고 A은 2015. 8. 8.부터 2015. 8. 10.까지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고(갑 제3호증의 1), 피고 D은 위 분양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분양계약서 매도인 : (피고) E, (피고) D, (피고) F 시행사 : 소외 회사 매수인 : (원고) A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제1항 : 총 분양대금 : 232,2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2015. 8. 10.까지), 잔금 182,200,000원(특약사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항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아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기타 그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 그 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이하 생략) 입금은행 : N은행 계좌번호 : O 예금주 : (피고) D 제5조(계약의 해제) 제4항 :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