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68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1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1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