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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5:05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242 소재 도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265번 길 43 쌍용 자동차 서 비스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2 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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