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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4: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 종로에 소문난 경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 중로 38번 길 10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로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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