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93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B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명치44년(서기 1911년)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연고자란에 ‘C’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과 비고란은 비어있다.

나. D은 C의 3남이고, 원고는 D의 아들이다.

다. 이 사건 임야들은 1968. 11. 6. 이 사건 B 임야로부터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보존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B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 C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야들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74684 판결 등 참조). 갑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보존등기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