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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19나80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1,436㎡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기초사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분할 전의 화성시 C 임야 23,901㎡(이하 ‘C 임야’라 한다)를 피고의 증조부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 임야는 해방 이후에 작성된 국유(전귀속)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일본인 E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부(父)인 F은 1980. 8. 21.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C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83. 4. 29. C 임야에서 화성시 B 임야 1,4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는데, 피고는 1991. 1.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임야에는 2012년경에 피고의 가족납골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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