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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278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 27. 16:3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14 당산삼성래미안 앞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서 B 차량(이하 ‘원고 버스’)을 소유하고 있다.

② 원고 버스 운전자 C는 2016. 1. 27. 16:20경(원고 버스에 탑재된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16:25)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방향에서 당산역 정류장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음 버스 정류장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③ 피고는 원고 버스 운전석 뒤 세 번째 줄 통로 측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있는 짐을 오른손으로 옮긴 다음 버스 뒷문 방향으로 걸었다.

④ 그러던 중 원고 버스가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자 버스 내 관성력으로 버스 앞 방향으로 몸이 쏠리면서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 근처까지 뒷걸음질로 밀리다가 중심을 잃고 오른편으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버스의 운행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원고 버스가 급정지, 급출발한 사실이 없고 버스 운행의 특성상 일상적인 흔들림이 있었으므로 운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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