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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09 2016가단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 C은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경 피고 B의 배우자인 E으로부터 피고 C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2. 29. 새마을금고 임시이사회에서 ‘사천시 F에 거주하는 B이 C과 불륜관계에 있었다. 이로 인하여 B과 부인 E은 가정불화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고, 자녀 4명(여3, 남1)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 일로 부인 E은 C을 G아파트에서 폭행했고, C 상무 부부가 부인 E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으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2. 2. 29. 사천시 H에 있는 D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등 10명이 듣는 가운데 피고 B이 위 새마을금고 상무인 C과 불륜관계가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11. 위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정45호)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고, 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3노1830호)에서도 2014. 4. 16.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도 2014. 9. 2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고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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