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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1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A(B)이 피고에 대하여 C 건립공사와 관련한 펌프카 임대료 채권 11,748,000원(부가세 포함)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6-1, 2에 의하면 A이 2015. 11. 24.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15.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채권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7. 30.경 원고 및 하나종합건설(주)로부터 위 C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2. 10. 원고의 D과 사이에 동절기 동안(2014. 12. 10.~2015. 2. 28.)은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5. 3.경부터 작업을 재개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24.과 2014. 12. 26. 2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작업재개를 지시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성금 청구에 불응하던 상황이라 기성을 받은 후 2015. 2.경부터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도 원고는 2015. 2. 2. 일방적으로 타절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1회차 기성금(2014. 10.분)을 33,067,100원으로 확정하고도 이를 지급치 않다가 2회차 기성금(2014. 11.분 및 2014. 12. 1.~ 2014. 12. 10.분)도 124,317,542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14,493,060원(원고 58,391,460원 하나종합건설 56,101,600원)만 발행해달라고 하여 2015. 1. 23. 위 액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도 위 각 기성금 합계 147,560,160원[=위 33,067,100원 위 114,493,060원] 중 현장노무비 약 8,000여만원만 근로자들에게 직불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펌프카임대료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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