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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5가단731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부지 내 동력지원 및 전기, UTILITY 가설지원 작업을 용역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 1인당 3,132,000원, 공사대금의 지급은 해당 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된 용역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는 해당 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부지 내 동력지원 및 전기, UTILITY 가설지원 작업을 용역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계약금액 1인당 3,132,000원, 공사대금의 지급은 해당 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된 용역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는 해당 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용역계약(이하 위 2건의 개별용역계약을 모두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회사의 감사는 2014. 9. 11.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과집행 기성금의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처분요구를 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과집행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기성금 31,068,296원을 2014. 12.분 기성금부터 6회에 걸쳐 나누어 공제하기로 하는 확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5. 같은 내용의 기성 공제 확약서에 다시 한 번 날인을 하였다). 5)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공사하도급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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