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단229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지분 40%)와 소원건설 주식회사(지분 60%)는 2012. 8. 27. 피고 외 2개사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조경2공구 공사 중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9억 5,1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8. 27.부터 2013. 10.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소원건설은 2012. 11.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2013. 2. 20.경 피고에게 위 공사를 타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3. 3. 4. 원고와 소원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금을 62,861,070원(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5,144,428원이다)으로 타절정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와 소원건설은 2013. 3. 11.경 피고로부터 위 정산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일정 변경 지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비용이 증가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후 정산하여 줄 것을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2012. 12.분 기성금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공사 타절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고의 타절 시까지의 기성금은 45,261,520원에 이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산한 25,144,428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기성금 20,117,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원고는 타절 시 기성금이 45,261,520원에 이름을 전제로 나머지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본다.

그러나 갑3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