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9.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1. 1. B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라동 1,412.32㎡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3. 31.까지 5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일로부터 1개월씩 자동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시 연 18%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2014. 12.분(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부터 2015. 2.분까지의 임대료(합계 16,500,000원) 및 2015. 3.분 임대료 중 3,500,000원에 충당하였다.
3) B는 원고에게 2015. 3.분 임대료 잔액 2,000,000원 및 2015. 4.분부터 2015. 11. 19.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2015. 5. 31.까지의 미납 임대료 1,300만 원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24925 임대료청구 사건에서 2016. 2. 3.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 4) 2015. 11. 19.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전체 임대료 채권은 합계 47,079,032원(= 원금 43,870,967원 연체료 3,208,065원)이다
{2015. 9. 17. 기준 임대료 원금은 32,616,666원이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동산근담보권설정 B는 2015. 9.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존속기간 2020. 9. 17.로 정하여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15. 9. 17. 접수 제113호로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