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에서 취급할 물건의 확인 및 영수증 사용 내역의 확인, 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전 대표 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 및 매입 ㆍ 매출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E에는 피고인들 외에 단순한 경리업무를 맡은 직원 1명이 있을 뿐이고, 대규모 물품을 유통할 수 있는 차량이나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4. 1.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3,666,000원 상당의 합성수지 (ABS )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23,666,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F에 공급 가액 합계 1,066,452,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4. 1.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2,908,000원 상당의 합성수지 (ABS )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22,908,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63,956,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세무서 제출 범죄 일람표, 부가 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