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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1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의 실제 대표자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발급 피고인은 2012. 3. 31. 경 D 사무실에서 사실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 가액 189,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 경부터 2012. 9. 3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의 과세기간 “2012. 2기” 는 “2012. 1기”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 등 거래처와 공급 가액 합계 2,128,624,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4. 경 수원 세무서에 마치 F에게 공급 가액 189,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공소장에는 “6 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31,351,816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 서, 조사서

1. 각 세금 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거짓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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