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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5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1] 피고인은 2012년 4 월경부터 2013년 4 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식품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변경 후 : 주식회사 F) 을 운영하였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3.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명지 유통( 변경 후 : 주식회사 오 휘 농수산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7,909,091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91,181,824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4.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초원 비 앤 비물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5,795,454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48,548,188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018 고단 881] 피고인은 2012년 4 월경부터 2013년 4 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식품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명지 유통( 변경 후 : 주식회사 오 휘 농수산) 을 운영하였다.

3.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3. 19. 경 주식회사 명지 유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8,818,182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0,45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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